[기자수첩650]’부실복무 논란’ 송민호…병역법 보니 재입대는 불가능하고 징역은 가능하다?
연예인 송민호에 대한 부실복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이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송민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다.
지난 12월 17일, 한 매체는 송민호가 마포 편익 시설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출근 기록을 조작한 사건을 보도했다. 송민호는 대체 복무 중 미국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복무 기간 동안 송민호의 출근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했으며, 병무청도 송민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했던 마포 주민 편익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와 담당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송민호가 부실복무로 인해 재입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을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송민호는 과거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의 복무 태도가 적절했는지,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